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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7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 기관지밸브 삽입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1-25
  • 1,797

□ 안건명 :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 기관지밸브 삽입

   → 최종고시
      자-147-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

      

□ 안건구분 : 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 7. 24.

□ 참석위원 :

  - 이정렬 위원(위원장), 최기영 위원, 손장원 위원, 홍상현 위원, 김수진 위원, 이순행 위원, 조양연 위원,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조용은 위원, 이동기 위원, 하상미 위원, 조용기 위원, 유미영 위원, 代김상일 위원, 代임익강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선별 급여 
  -「조-20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은 폐기종을 동반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실시하는 비침습적 시술로, 시술을 받지 않은 군과 비교시 사망발생률에 차이가 없으며, 국내 실시초기단계로 근거자료 축적이 필요하고,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점에서 비급여 고시되어 적용되고 있음
  - 추가 임상자료를 근거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조정 신청되어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 생존률 향상이 언급되어 있고, 개정된 가이드라인(2017년 GOLD,국제폐쇄성폐질환기구)에서 환자의 폐기능 및 운동능력, 삶의 질을 개선(6개월~12개월)시키는 효과로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되고, 추가 연구문헌에서 비용효과성이 검토됨
  - 아직까지 소요 비용이 고가 인 점, 시술지침 마련 등 근거축적이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 감안하여 선별급여로 결정하고,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1,762.60점으로 하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13호(2018.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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