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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7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기관지내시경 폐엽측부환기 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1-25
  • 1,962


□ 안건명 : 기관지내시경 폐엽측부환기 검사


   → 최종고시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 안건구분 : 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 7. 24.

□ 참석위원 :

  - 이정렬 위원(위원장), 최기영 위원, 손장원 위원, 홍상현 위원, 김수진 위원, 이순행 위원, 조양연 위원,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조용은 위원, 이동기 위원, 하상미 위원, 조용기 위원, 유미영 위원, 代김상일 위원, 代임익강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선별 급여 
  - 노-942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는 폐엽간의 측부환기(collateral ventilation) 유무를 확인하여 ‘기관지내시경 폐용적축소술’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침습적 검사로, 관련 시술이 국내실시 초기단계로 근거자료 축적이 필요하고,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점에서 동일하게 비급여 고시되어 적용되고 있음.
  - 추가 임상자료를 근거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조정 신청되어 검토한 결과, 최근 교과서에 폐엽측부환기가 없는 폐기종환자에서 일방향 밸브 삽입의 시술효과 및 환자이 삶의 질향상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나, 아직까지 고가의 재료가 사용되고 환자 선택의 지침 등 근거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시술이 선별급여로 결정된 점 감안, 동일하게 선별급여대상으로 결정하고,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1,332,89점으로 하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13호(2018.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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