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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안검하수증 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02
  • 1,440

안건명 : 안검하수증 검사

 

→ 최종고시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

 

□ 안건구분 : 직권결정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15.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 한정호 위원, 어재선 위원, 박석규 위원, 서인석 위원, 하상미 위원

- 남상수 위원, 이순행 위원, 조양연 위원, 김태엽 위원, 손환철 위원

-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급여(가1 진찰료,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

- 안검하수증검사는 중증근무력증으로 인한 안검하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안검하수를 진단하고 감별하는데 유효한 검사이나

- 안검하수증의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약물검사, 얼음검사)가 이미 급여로 등재되어 있고, 기 등재된 검사의 보완행위로 동 검사만을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검사료 산정지침에 의거 간단한 검사의 경우에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있고, 제외국 보험등재

    현황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2018.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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