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02
- 1,961
□ 안건명 : HLA-B5801 유전자형[염기서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 최종고시
누-841 |
조직형 검사-단일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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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산증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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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HLA-B5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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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염기서열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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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HLA-B5801 |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11.22.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김봉석 위원,
- 박성열 위원, 박찬순 위원,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남상수 위원
- 조양연 위원, 조용기 위원, 윤휘중 위원, 유미영 위원, 정욱성 위원
-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급여
- HLA-B5801 유전자형 검사는 알로퓨리놀 복용 대상자에서 알로퓨리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해반응을 예측하여
약제 선택을 결정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 관련 학회 의견에서 알로퓨리놀 투여환자의 SCAR와 HLA-B5801 사이에 연관성이 있으나, 발생율이 높지 않고, 알로퓨리놀을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어, 검사 빈도가 높지 않아 일부 비급여 의견이나,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및 알로퓨리놀 약제 식약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에서 HLA-B5801 양성인 환자에서 알로퓨리놀
과민반응이 증가할 수 있어 알로퓨리놀 약제 치료 전에 HLA-B5801 스크리닝을 고려 및 권고하고 있는 점, HLA-B5801 양성이 아시아인에 높은 점,
대체 가능한 검사가 없는 점 등 감안, 급여로 함.
- 다만, 국내외 임상지침 등에서 알로퓨리놀 고위험 그룹으로 만성신부전이 언급되었고, HLA-B5801 유전자 양성 일부에서 알로퓨리놀 과민반응이
발생된다는 점 감안하여 급여범위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복지부에 보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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