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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7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프로칼시토닌 정량[일반면역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04
  • 3,009

안건명 : 프로칼시토닌 정량[일반면역검사]

 

→ 최종고시

누-014

프로칼시토닌

 

가. 일반면역검사

(2) 정량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8.29.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전두수 위원, 임현우 위원, 박용덕 위원, 조용기 위원,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이순행 위원, 허 호 위원, 정형준 위원, 임요한 위원,

김자윤 위원, 김의혁 위원, 엄태현 위원, 서인석 위원, 서진수 위원, 조양연 위원,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프로칼시토닌 정량 [일반면역분석법]은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이 있는 환자나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세균성 패혈증 감염을 진단하는 검사로,

 

- 급여 등재된 프로칼시토닌 검사와 목적·대상은 동일하나 검사방법만 달라 일부 대체 가능한 점, 비용효과성이 유사한 점 감안 급여로 함.

 

- 신청행위의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서 반정량 검사 준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인 점, 진료 소요비용 등 감안, 나-239 프로칼시토닌

   반정량 검사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행위 분류는 정량에 일반면역검사, 정밀면역검사로 구분함.

 

- 한편, 프로칼시토닌 검사는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비급여 대상에서 급여로 전환 검토 당시 행전위(‘15년)에서 고가의 시약 사용 등으로 검사 남용

   가능성이 우려되어 청구·판매량 등을 모니터링키로 한 항목으로서, 동건 관련 검토 과정에서 반정량의 검사키트 가격이 인하된 것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수가조정 검토가 필요함을 복지부에 보고하기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0호(2018.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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