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04
- 1,596
□ 안건명 :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 Coronavirus)[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최종고시
누-658 |
핵산증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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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성그룹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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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 Coronavirus) |
□ 안건구분 : 직권결정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15.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 한정호 위원, 어재선 위원, 박석규 위원, 서인석 위원, 하상미 위원
- 남상수 위원, 이순행 위원, 조양연 위원, 김태엽 위원, 손환철 위원
-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핵산증폭법]의 상대가치점수는 ’18.1.1.시행 상대가치점수 및 분류 개편에 따라, 검사방법(Real Time RT-PCR, 정성검사)이
동일하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검사와 동일하게 검체 위험도가 반영된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항목의 소정점수(736.06점)로
적용토록 함
- (산정지침 및 세부인정기준)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제1절 검체검사료 주4. 고위험성 검체 항목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세부사항고시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세부항목에 ‘누658 핵산증폭 라. 정성그룹4 (03)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을 추가하는 것으로 함
- (급여기준) 동 검사가 한시적으로 비급여 적용되었던 점, 질병관리본부 관리지침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검사 실시를 언급하고
있는 점 및 유사시 대응체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0,70호(2018.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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