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04
- 2,110
□ 안건명 : 간암에 실시하는 극초단파 열치료술(경피적)/ 간암에 실시하는 극초단파 열치료술(개복술하, 복강경하)
→ 최종고시
자-677-2 |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열 치료술[유도료 별도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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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극초단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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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28 |
간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유도료 별도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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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복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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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초단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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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강경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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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초단파 |
□ 안건구분 : 결정신청/직권결정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11.22.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김봉석 위원,
- 박성열 위원, 박찬순 위원,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남상수 위원
- 조양연 위원, 조용기 위원, 윤휘중 위원, 유미영 위원, 정욱성 위원
-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간암에 실시하는 극초단파 열치료술은 수술적 절제가 어려운 5cm이하의 원발성 간세포암과 대장암 전이성 간암의 국소적 치료효과에 유효한 기술로,
- 고주파 열치료술과 비교시 시술과정이 동일하고 열에너지만 차이가 있으며, 유사한 수준의 치료효과를 보이고, 고주파 열치료술에 비해 혈관 주위의
간암에 효과적이고 동시에 여러 종양에 시술이 가능한 장점 등 감안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학회의견 및 시술과정이 동일하고 진료소요비용이 유사한 점 감안,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 열치료(자677-2 경피적, 자728가. 개복술하, 나.복강경하)의
소정점수를 적용하며, 유도료는 별도 산정함
- 아울러, 관련 치료재료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간암에 실시하는 극초단파 열치료술은 열에너지만 달라진 점 감안, 기존의 고주파
열치료술 수가분류를 같은 범주로 재분류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0호(2018.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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