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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3차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이식재 초음파 세척액 배양/조직 세균 배양[정량]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27
  • 1,502

□ 안건명 : 이식재 초음파 세척액 배양/조직 세균 배양[정량]

 

→ 최종고시

누-581 일반배양 나주4, 마(1)주1, 마(2)주1 변경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2.26.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정형준 위원, 이성우 위원,

-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조양연 위원, 장수목 위원,

- 조비룡 위원, 손흥규 위원, 유종우 위원,성흥섭 위원,

- 양훈식 위원, 代 이동우 위원, 유미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이식재 초음파 세척액 배양[정량] 검사는 골 및 심장 이식재 관련 감염환자를 대상으로 이식재 초음파 세척액 배양 정량 검사를 통해 감염의 원인균을 진단하는 검사로,

- 관련 논문에서 기존 유사행위인 조직배양과 비교시 민감도 및 특이도가 유사하거나 약간 높았으며, 교과서 등에서도 이식재 관련 감염에서 기존 조직배양검사보다 민감도가 높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이식재 관련 감염 환자에서 원인균의 진단 및 치료에 유용한 검사라는 관련 학회의견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검사의 검사목적, 소요시간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누581나주4, 누581마(1)주1, 누581마(2)주1’의 소정점수를 적용함

 

- 조직 세균 배양[정량] 검사는 외상상처나 화상조직에서 미생물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감염 또는 상처치유 실패를 예측하는 검사로,

 

- 미생물 동정의 표준검사인 일반배양검사와 목적이 하고 기존 도말배양검사와 비교시 민감도는 비슷하나 특이도가 높으며, 조직 세균수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여 치료방향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 제외국 행위분류가 확인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검사의 검사목적, 소요시간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누581나주4, 누581마(1)주1, 누581마(2)주1’의 소정점수를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4호(2018.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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