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27
- 1,671
□ 안건명 : 전정유발근전위검사 경부 ? 외안근 동시 검사
→ 최종고시
나-641 전정유발근전위검사 ‘주’항 신설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2.26.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정형준 위원, 이성우 위원,
-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조양연 위원, 장수목 위원,
- 조비룡 위원, 손흥규 위원, 유종우 위원,성흥섭 위원,
- 양훈식 위원, 代 이동우 위원, 유미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전정유발근전위검사 경부·외안근 동시검사는 경부진정유발근전위검사(CVEMP)와 해당검사의 기존기술로 확인된 외안근전정유발근전위검사(OVEMP)를 동시 검사하는 행위로,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학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737.92점으로 적용하며, ‘주’항으로 ‘경부와 외안근 동시 검사시 737.92점을 산정한다’를 신설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4호(2018.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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