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6-01
- 1,755
□ 안건명
- 콘빔 CT 관절조영술 수가신설
→ 최종고시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
나. 3차원 CT, 관절강내조영촬영 |
□ 안건구분 : 직권조정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4.16.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임치영 위원,
- 조진희 위원, 이우령 위원,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김의혁 위원
- 정성필 위원, 정우상 위원, 이순행 위원, 오현주 위원, 김동찬 위원
- 양기화 위원, 代이동우 위원, 유미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은 ‘삼차원 CT’와 ‘관절 관 또는 강내
조영촬영’이 동일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및 상대가치점수 수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콘빔 CT 관절조영술을 ‘다-245-1 Cone Beam CT 나. 3차원 CT’의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세부분류를 신설토록 함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나. 3차원 CT, 관절강내조영촬영’ 신설)
-또한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관절 관 또는 강내조영촬영’ 중 ‘관절 관 조영촬영’이라는 용어는 ‘관절강내조영촬영’으로
모두 변경하되, 척추부위는 제외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3호(2018.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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