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6-01
- 1,997
□ 안건명
- 신경근 전기자극치료
→ 최종고시
사-113 전기자극치료 |
나. 근력강화 치료 |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3.19.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현준영 위원, 임길병 위원,
- 이유경 위원, 한승범 위원, 석주원 위원, 서기현 위원, 고영진 위원,
- 이재훈 위원, 代 이동우 위원, 유미영 위원, 代 홍충만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신경근전기자극치료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대퇴 사두근 근력강화 목적으로 재활치료와 병용하여 시행시 유효한 기술로 평가된 행위로
- 학회, 전문가의견 등 참조할 때, 사-113 전기자극치료와 실시방법, 실시 인력, 시간 등 자원 소요량이 동일하며, 적응증이 확대된 경우로 판단되므로
사-113 전기자극치료의 소정점수를 적용하되, 보험수가 코드를 신설함
- 아울러, 사-113 전기자극치료 수가코드 변경에 따라 기존의 ‘사-113 전기자극치료’ 산정기준을 ‘사-113가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로 개정 필요 및
추후 슬관절 수술 관련 적응증 확대 시 기준 검토 등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3호(2018.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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