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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5차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6-28
  • 1,836

□ 안건명 :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 최종고시

조-303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유도료 포함]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4.16.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임치영 위원,

- 조진희 위원, 이우령 위원,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김의혁 위원,

- 정성필 위원, 정우상 위원, 이순행 위원, 오현주 위원, 김동찬 위원,

- 양기화 위원, 代이동우 위원, 유미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은 복재정맥의 역류를 동반한 하지정맥류 환자에서 복재정맥 역류 치료를 위하여

  정맥류의 혈관 내 접착 폐쇄를 시행하는 행위로,

 

-기존 유사행위(레이저 또는 고주파 이용)와 비교해 안전성이 유사하고, 표적정맥의 완전폐색율도 기존기술보다 전반적으로 높아 유효한 기술로 평가됨

 

-그러나, 제외국 임상진료지침 및 민간보험자료에 아직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의료기술로 기술되어 있고, 전문의학회는 장기 성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비급여인 유사 기존기술(레이저 또는 고주파 이용)보다 2배 이상 고가인 점, 기존 유사 대체행위(레이저 또는 고주파 이용)가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현황 참조하여 비급여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2018.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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