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7-02
- 1,512
□ 안건명 : RhD 유전자형 검사
→ 최종고시
누-151-1 |
Rh-Hr 유전자형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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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hD 유전자형검사[핵산증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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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hD 유전자형검사[염기서열검사] |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4.16.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임치영 위원,
- 조진희 위원, 이우령 위원,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김의혁 위원,
- 정성필 위원, 정우상 위원, 이순행 위원, 오현주 위원, 김동찬 위원,
- 양기화 위원, 代이동우 위원, 유미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RhD 유전자형 검사는 일반적인 혈청학적 검사로 RhD 음성이 확인된 환자 중 변이형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RhD 변이형을 확인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득하였으며,
-국내외 교과서 및 수혈가이드라인에서 RhD 변이형은 RhD 양성으로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하나 혈청학적 검사에서 RhD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동검사로 정확한 RhD 타입을 확인하여 안전한 수혈을 시행할 수 있는 점, 또한 불필요한 Rh immune globulin 치료를 줄일 수 있는 점 등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고, 제외국에서도 행위분류가 확인되는 점 감안 급여로 인정함
-상대가치점수는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참조, 검사방법 및 자원소모량이 동일한 Real-Time PCR(나580나(1)) 및 염기서열검사(나580다(1))의 소정점수를
적용하여 1단계 유전자 결실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는 731.80점을, 2단계 유전자 변이형을 확인하는 검사는 1,779.31점을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아울러, RhD 유전자형 검사는 2단계에 걸쳐 실시하는 검사로, 1단계 검사(Real-Time PCR)에서 양성 즉, RhD 유전자 증폭이 확인된 경우(유전자 결실이
없는 경우) 아형확인을 위해 2단계 염기서열검사를 하는 점 감안, 수가산정방법 등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 135호 (2018.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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