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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5차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약물 정성 검사 [형광면역분석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7-02
  • 1,850

□ 안건명 : 약물 정성 검사 [형광면역분석법]

 

→ 최종고시

누-532

약물 및 독물

 

나. 정밀면역검사

 

(1) 정성

 

주2. 상의 약물에 대하여 Drug Abuse Screen검사(2종 이상의 약물 검출 다종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282.38점을 산정한다.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4.16.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임치영 위원,

- 조진희 위원, 이우령 위원,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김의혁 위원,

- 정성필 위원, 정우상 위원, 이순행 위원, 오현주 위원, 김동찬 위원,

- 양기화 위원, 代이동우 위원, 유미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약물 정성 검사[형광면역분석법]은 약물 남용 환자 및 의심환자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메스암페타민, 펜시클리딘 약물의 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누-532다 정밀분광-질량분석과 비교 일치도와 진단정확성이 유사한 점,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환자의 치료방침 결정에

  유용한 점 감안 급여로 함

 

-상대가치점수는 시약가격을 고려하여 동일목적의 Drug Abuse screen검사와 동일한 상대가치점수 282.38점을 산정하고, 누-532나(1) 약물 및 독물-

  정밀면역검사-정성 주2로 ‘미상의 약물에 하여 Drug Abuse Screen검사(2종 이상의 약물 검출 다종 검사)를 실시한 경우 282.38점을 산정한다’로

  항목을 신설함

 

-아울러, 펜시클리딘(phencyclidine)의 경우 정밀면역검사(단독검사)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 135호(2018.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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