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12
- 1,514
□ 안건명
(결정신청) 로타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항원 간이검사 [일반면역검사]
→ 최종고시
누-653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주 : 2종을 검사한 경우에는 119.21점을 산정한다.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5.28.
□ 참석위원
- 정재원위원, 신화용위원, 송정한위원, 정의원위원, 연준흠위원
- 代서유성위원, 김수진위원, 이순행위원, 조양연위원, 황선옥위원
-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염욱위원, 권용진위원, 김석현위원
- 유미영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로타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항원 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는 로타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및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을 동시 진단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평가되었으며,
- 교과서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때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는 개별 분석 물질의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동시진단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점 감안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119.21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호 (2018.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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