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12
- 1,246
□ 안건명
(결정신청) 활성화응고시간, 간이검사
→ 최종고시
누-100 응고기능기본검사
하. 활성화응고시간-간이검사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2.26.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정형준 위원, 이성우 위원,
-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조양연 위원, 장수목 위원, 조비룡 위원,
- 손흥규 위원, 유종우 위원, 성흥섭 위원,
- 양훈식 위원, 代 이동우 위원, 유미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활성화응고시간, 간이검사는 투석, 이식수술, 심장수술 등 헤파린 사용 환자를 대상으로 항응고제의 적정 투여량 결정
및 평가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평가되었으며,
- 교과서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때 과량의 헤파린을 사용하는 수술 시 추적검사로서 유용하고 진단적 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급여로 하고(급여기준 설정 필요), 이외 사용대상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제출 자료 및 유사행위 직접진료비용 등을 반영하여 59.37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193호 (2018.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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