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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12
  • 2,490

□ 안건명

(조정신청)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

 

→ 최종고시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가. 냉각풍선 절제술

               주: 1. Ablation Catheter, Introducer, G-wire, Septal Puncture Needle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2. 중격천자(Septal Puncture)를 실시한 경우에는 4,859.53점을 별도 산정한다.

 

□ 안건구분 : 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6.18.

 

□ 참석위원

 

- 오동진위원, 최준일위원, 신수위원, 최준영위원, 김익용위원,

- 연준흠위원, 代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김남권위원,

- 조양연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 조정숙위원, 김윤위원, 현재룡위원, 代이동우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조-306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불규칙한 전기자극 전달회로 역활을 하는 심장의 조직을 국소적으로 냉동시켜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전기자극 전도회로를 차단하는 시술로서, 관련 학회에서 요양급여로 조정을 신청함. FIRE and ICE 연구(2차)결과,

   고주파절제술 비교 재입원율과 반복시술을 줄이는 장점이 있는 점, 시술의 편의성, 제 외국 보험등재 현황 등 감안 급여전환함

- (상대가치점수) 조-306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과 열원만 다를 뿐 대상, 목적이 동일하고 방법이 유사하고, 학회의견 등 감안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가(2)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중격천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주2. 가(2)에 실시하는 경우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행위 명칭) 현재 사용중인 소요재료는 기존 도자형태의 재료와 달리 풍선형태이며 적응증도 심방세동에 국한하므로, 행위분류명칭은 냉각도자절제술에서

    ‘냉각풍선절제술’로 변경이 필요함

* 종전의 냉각도자가 식약처 허가 취소되어 치료재료 목록에서 삭제 예정이므로, 추후 새로운 냉각도자 카테터(적응증도 방실결절회귀성빈맥 등)가 결정신청되는 경우,

   해당 행위 신설 및 급여여부 별도 논의 필요함

- (급여기준) 학회의견(‘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현행 급여기준 적용)과 FDA 허가 당시 적응증 및 금기증 등 고려하여 급여기준 별도 신설 필요

-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급여 적용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과 동일하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적용 필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호,193호 (2018.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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