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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2차 행위·치료재료 공동전문평가위원회) 체외형 좌/양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12
  • 1,547

□ 안건명

: 체외형 좌/양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 최종고시

자-188-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주 : 사용된 재료되는 별도 산정한다

         나. 체외형

             주: 좌심실 및 양심실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되, 양심실을 실시한 경우는 “제1절[산정지침](5)”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1) 삽입술

          (2) 교환술

             (가) 개흉에 의한 것

             (나) 체외 펌프 교환

          (3) 제거술

          (4) 관리료 [1일당]

              주 : 삽입술 또는 교환술 익일부터 산정한다.

             (가) 좌심실

             (나) 양심실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8.20.

 

□ 참석위원

 

- 조건현 위원(위원장), 이정렬 위원, 최병민 위원, 염욱 위원,

- 오동진 위원, 연준흠 위원, 代서인석 위원, 이선교 위원,

- 황선옥 위원, 정미영 위원, 고영 위원, 변의형 위원,

- 代이동우 위원, 代정진백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체외형 심실(좌심실/ 양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소아의 중증심부전으로 이식전 가교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수술로 심장이식을 당장 받을 수 없는

  환자에게 생명을 연장하고, 동시에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으로 대체 가능한 행위가 없는 점, 심실 보조 장치가 교과서

  가이드라인에서 생존율을 높이고 말기 심부전 환자의 장기 관리에 효과적임이 언급되는 점 등을 고려 시 급여로 함.

 

- 아울러, EXCOR VAD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성인과 소아 구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 일본 등에서 소아용으로만 허가되어 인정되고 있는 점,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성인의 경우 이식형좌심실 보조장치가 급여고시 예정으로 대체 가능한 행위가 있고 유용성이 더 높다는 의견인 점 감안할 때,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소아환자의 이식전 가교목적에 한해 급여하며, 성인의 체외형 시술은 행위 결정신청이 있는 경우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이하 이식형 LVAD), ECMO 등과 연계한 급여 적용방안에 대한 별도 논의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행위 분류 및 상대가치 점수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학회 의견에서 이식형 LVAD와 시술방법 및 소요시간이 유사한 점 감안, LVAD와 동일

   (삽입술, 교환술, 제거술)하게  행위분류 및 수가 적용하되, 체외형 펌프 및 좌/양심실의 시술특성을 감안하여 교환술과 관리료를 세분화 하고,

   제외국 수가수준 및 좌심실과 양심실의 차이를 반영하여 적용하고, 삽입술, 교환술, 제거술을 양심실로 할 경우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동일 절개 하

   수술 시 해당시술의 소정점수의 170%로, 각각 시술시 해당시술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토록 함.

 

- 동 행위는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적용항목으로, 유사행위(이식형 LVAD, ECMO)의 가산적용을 참고하여 삽입술, 교환술, 제거술은 70%,

   관리료는 100%를 적용함.

 

- 요양급여 적용 범위는 ‘이식형 LVAD’와 유사한 고난이도 고가의 시술인 점 감안할 때, 실시기관?실시인력?장비?급여 범위 등을 정하여 적용 필요함.

 

- 동 행위는 이식형 LVAD와 유사한 고난이도, 고가의 시술인점 감안하여 사전승인제도 운영 및 임상자료 제출, 재평가 등은 이식형 LVAD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이 필요한 점 고려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기로 함. 다만 임상자료 제출은 시술 후 최초 3개월, 이후 3개월마다

   제출하도록 변경하며, 세부 제출자료 내역은 학회의견 수렴 반영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210호 (2018.9.28.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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