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1-13
- 1,237
□ 안건명
(결정신청) 영상진단 지원 소프트웨어 평가지표 및 유방밀도 자동정량술
→ 최종고시
다127가 유방촬영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7.23.
□ 참석위원
- 이정렬위원, 김윤준위원, 박하정위원, 代손문락위원, 변의형위원,
- 김상일위원, 김남권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 강상윤위원, 신수위원, 오주형위원, 문석환위원, 연준흠위원,
-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유방밀도 자동정량술은 유방촬영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유방밀도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데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검사로,
- 전문가 및 학회의견 등을 검토했을 때 「다127가. 유방-유방촬영」의 보완행위로 유방밀도에 대해 기존의
육안 판독을 자동화 및 정량화했다는 장점은 있으나
- 유방밀도 분석이 영상판독의 일부인 점, 진단정확성 향상과 같이 진단이나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다127 가. 유방-유방촬영」에 포함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2호 (2018.12.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