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1-13
- 1,349
□ 안건명
(결정신청) 항 PLA2R IgG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
→ 최종고시
누-811 항 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9.3.
□ 참석위원
- 이정렬위원장, 윤상섭위원, 김암위원, 고영위원,
- 성흥섭위원, 양달모위원, 이해원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항 PLA2R IgG 항체검사는 막성 신병증(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원발성 막성 신병증을 진단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현재 원발성과 속발성 막성 신병증을 감별 진단하는 검사가 없는 점, 감별 진단에 따라
치료방향이 달라지는 점 감안하여 급여하며,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견, 유사행위 진료비용 등 참고하여 301.77점으로 적용함
- 아울러, 전문가의견 등 참고하여 감별 진단하더라도 막성 신병증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침생검이 필수적인 검사인 점,
막성 신병증이 확진되지 않은 환자에서 남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 감안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1,242호 (2018.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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