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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체검사[일반면역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1-13
  • 1,386

안건명

(결정신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체검사[일반면역검사]

 

최종고시

-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나. 항체

     (2) 일반면역검사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9.3.

 

참석위원

 

- 이정렬위원장, 윤상섭위원, 김암위원, 고영위원,

- 성흥섭위원, 양달모위원, 이해원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조양하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체 검사[일반면역검사]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진단에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기존의 급여 등재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체 정밀면역검사와 비교시 민감도특이도 등 검사정확성이 유사한 수준으로

원심분리기 외 장비가 별도로 필요 없으며, 소요되는 검사시간이 짧고 소요재료 비용이 저렴함.

 

- 또한, 한국임상진료지침에서 다른 검사에서 위음성의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혈청검사가 도움이 되는 점,

   일본에서 제균 치료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검사로써 급여등재 확인되는 점,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급여함

 

- 상대가치점수는 검사방법(일반면역검사)이 동일하고 진료에 소요되는 자원량이 유사한 -584나 일반면역검사-

   세균항체(균종별)’의 소정점수를 적용하고, 기존 급여항목 -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급여기준을 적용토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1,242(2018.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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