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2-31
- 2,327
□ 안건명
혈액점도검사 [콘플레이트회전법]
→ 최종고시
누-400 혈액점도검사
다. 콘플레이트회전법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9.3.
□ 참석위원
- 이정렬위원장, 윤상섭위원, 김암위원, 고영위원,
- 성흥섭위원, 양달모위원, 이해원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은 과다점성증후군, 심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자의 수축기 및 이완기
환경에서의 혈액점도를 측정하여 질병 치료 및 예후 예측을 하기 위한 검사로,
- 분석물질(혈액점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어 있다는 신의료기술의 평가결과가 있으나 기존 행위인
‘누-400 혈액점도검사[관찰판정-육안?장비측정]’이 임상에서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고, 목적 ? 대상이
동일하고 검사법이 다른 ‘누-400-1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이 치료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축적위해
선별급여 항목인 점 등 감안 근거자료 축적위해 선별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제출자료, 유사행위 직접진료비용 등을 반영하여 204.80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281호 (2019.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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