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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자기공명 탄성도 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4-30
  • 1,650

안건명 : 자기공명 탄성도 검사

 

최종고시

 도-163 자기공명 탄성도 검사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2.20.

 

참석위원

- 최병민위원, 엄태현위원, 최준일위원, 최성환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김남권위원,

-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 김종화위원, 김홍수위원, 고영위원,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자기공명 탄성도 검사는 간섬유화를 진단 및 평가하기 위하여 간조직의 경직도(탄성도)를 측정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자기공명영상 기반 검사로,

- 만성 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비침습적으로 간섬유화를 측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에 적용하기에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연구목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언급하고 있고, 제외국 보험등재현황이 확인되지 않음

- 관련 학회에서는 동 검사가 고가이고,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비급여 의견이며, 관련 전문가는 동 검사보다 횡파탄성 초음파 검사의 급여전환이

   우선이라는 의견임

- 또한, 동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간섬유화의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표준검사인 간생검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하는 점, 현재 MRI 검사 급여기준에서 간에 시행하는

   경우 암환자 이외에는 비급여인 점, 간섬유화검사, 횡파 탄성 초음파 영상검사 등 유사목적의 영상검사들이 현행 비급여 등재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8,79,80(2019.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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