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07-29
- 1,707
(2019년 제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 안건명 :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 최종고시
조-308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Percutaneous Mechanochemical Endovenous Ablation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2.25.
□ 참석위원
- 신수위원, 이성준위원, 김시호위원, 오동진위원, 팽진철위원,
- 연준흠위원, 代서인석위원, 허종기위원, 김남권위원, 이순행위원,
- 代이모세위원, 황선옥위원,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김암위원,
- 서기현위원, 기창석위원, 代김지현위원,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은 복재정맥의 역류에 의한 하지정맥류 환자에서 정맥류 치료 위하여 정맥내에 회전 카테터를
주입하여 정맥 내막을 손상시키고 동시에 경화제를 분사하여 정맥을 폐색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서 기존 유사행위(고주파 정맥내막 폐쇄술)와 비교시 안전성이 유사하고 표적 정맥의 완전 폐쇄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추적관찰 기간이 짧아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확인되며,
- 관련학회 의견 및 교과서 등에 정맥류가 크고 심한 혈관에는 시술을 추천하지 않고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
고가의 치료재료 및 약제 등이 사용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기존 유사 대체 행위(시아노아크릴레이트, 레이저, 고주파 등)가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현황 등을 참조하여 비급여 함
- 아울러, 현재 비급여 등재되어 있는 기존 유사행위(저201, 조303, 조304, 조305)의 급여 전환 시 동 행위도 함께 검토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9,110,111호 (2019.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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