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태아경하 레이저를 이용한 혈관문합응고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7-29
  • 1,441

(2019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태아경하 레이저를 이용한 혈관문합응고술

 

안건명 :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태아경하 레이저를 이용한 혈관문합응고술

 

최종고시

-453-4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유도료 별도 산정]

                 Fetoscopic Laser Coagulation of the Placental Vascular Anastomoses for Twin to Twin Transfusion syndrome

  주 : 사용한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3.21.

 

참석위원

- 성흥섭위원, 장지호위원, 박일석위원, 임길병위원,

- 손장원위원, 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이모세위원,

- 김경례위원, 양훈식위원, 정형준위원, 전두수위원,

- 김지현위원, 박희전위원, 이정렬위원, 이동우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태아경하 레이저를 이용한 혈관문합응고술은 쌍태간수혈증후군 임산부에서 태반의 문합혈관을 레이저로 응고,

  소작시켜 두태아의 주산기 예후 및 신생아 이환율 감소에 도움이 되는 쌍태간수혈증후군의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2014년 제13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14.11.25.)에서 급여(상대가치점수포함)평가되었고, 관련 치료재료는 20191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중분류 신설) 평가되었음

- 20177월 상대가치 2차 개편되어 2차 상대가치점수 체계에 따른 점수 재산출 필요성이 있어 의사협회 의사업무량 및 관련학회,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상대가치점수를 4,439.48점으로 재산출하며, 태아에 대한 시술인 점 감안 해당 소정점수에

  태아가산 100%를 적용(8,878.96)토록 함

- 관련 치료재료(레이저용혈관성형술용 카테터) 및 시술초음파 유도료는 별도 산정하며, 초음파 유도료는 초음파 급여기준에 따라 자궁내 태아의

  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인 점 감안 초음파 유도료()로 산정함

- 아울러, 행위명은 관련 학회의견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 참고하여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응고술로 하며,

  동 행위는 자궁내 태아에게 처치 및 시술을 실시한 경우인 점 감안 입원 본인부담률 10%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고위험 임신부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기준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9,110,111(2019.7.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9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 [유세포분석법]
다음글
(2019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누도내시경 검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