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07-30
- 1,864
□ 안건명 : C1q 보체결합 HLA 항체, 단일항원 동정검사 [형광면역분석법]
→ 최종고시
누-843 HLA 항체검사 HLA Antibody
주 : Pannel Reactive Antibody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나. 정밀면역검사
(1) 선별
(2) 동정
주 1. 단일 항원의 경우 2,305.54점을 산정한다.
2. C1q 보체결합 단일항원의 경우 2,793.90점을 산정한다.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6.18.
□ 참석위원
- 오동진위원, 최준일위원, 신수위원, 최준영위원, 김익용위원,
- 연준흠위원, 代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김남권위원,
- 조양연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 조정숙위원, 김윤위원, 현재룡위원, 代이동우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C1q 보체 결합 HLA 항체, 단일항원 동정검사 [형광면역분석법]는 신장이식(예정), 심장이식(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C1q 보체 결합 HLA 항체를 선별적으로 동정하여 항체매개거부반응 발생 및 예후를 예측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 장기이식은 장기의 기능부전 환자의 최종치료법으로, 장기이식 거부반응의 조기예측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교과서 등에서
C1q와 결합한 공여자특이항체는 이식 장기 기능손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항체의 성상이
세포독성(cytotoxic)인지 확인하여 항체매개거부반응을 예측함으로써 불필요한 탈감작요법 등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급여함
- 상대가치점수는 유사행위의 진료비용, 의사협회 및 관련학회 제출 자료 참고하여 ClassⅠ,Ⅱ검사 모두 2,793.90점으로 동일하게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6,147호 (2019.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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