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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9-11
  • 1,850

안건명 :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최종고시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라. 갑상선암 Thyroid Cancer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6.24.

 

참석위원

-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송정한위원, 이성준위원,

- 임길병위원, 최준일위원, 이석환위원, 연준흠위원, 서인석위원,

- 허종기위원, 김남권위원, 이모세 위원, 박종헌위원, 김윤준위원,

- 정욱성위원, 김윤중위원, 이동우 위원, 조석현위원, 변의형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동행위는 국소 재발한 갑상선암 중 수술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고주파를 이용하여 종양 조직의 부피 감소 및 증상 완화를 위한 기술로,

-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및 임상 가이드라인 등에서 수술적 종양절제술을 받기 어려운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국소치료술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고, 추가 제출된 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서 갑상선암의 표준 치료인 수술적 종양 절제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대안할

  수술 및 시술적 치료법이 없는 상황의 대상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법으로 대체 가능한 행위가 없는 점 감안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4,276.35점으로 하며 -956 . 유도초음파()는 별도 산정함

- 우리나라의 갑상선암의 재발률이 30% 수준까지 보고되고 있는 점 감안할 때 오남용이 우려되고,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고서 상

  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학회의견 등 감안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참고로 급여기준 설정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전신마취가 곤란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유사 급여기준을 동일 반영할 필요성은 없음

- 아울러 동 행위는 수술적 절제가 아닌 초음파영상 유도 하에 실시하는 경피적인 치료술로 행위유형은 수술이 아닌 영상을 적용하고,

  현행 급여목록에 경피적으로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술은 동일한 시술방법이나, 암종별 세분화된 행위명칭으로 각각 분류되어 있어,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로 행위명칭을 통일하며, 암종별(간암, 신장암, 폐암, 갑상선암) 재분류토록 함

- 또한, 의원급 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 시 수술(마취포함) 행위 가산 적용항목에 적용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8(2019.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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