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10-10
- 1,648
□ 안건명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동기삽입술
→ 최종고시
자-200 심박기 거치술
나. 체내용
(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가) 심박기 거치술
3)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8.26.
□ 참석위원
- 강승백위원, 권세환위원, 김병옥위원, 송재준위원, 엄태현위원,
- 이정렬위원, 안무영위원, 윤형진위원, 이병철위원, 이보라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이모세위원, 代이동우위원,
- 代이원규위원, 조미현위원, 代김지현위원, 신채민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동기 삽입술은 단강형 심박동기 삽입이 요구되는 서맥성 부정맥 환자를 대상으로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동기를
우심실 내에 이식함으로써 심실 조율을 통해 서맥성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한 시술로,
- 낮은 합병증과 높은 이식 성공률이 보고되고, 기존 심박기 합병증을 낮추는 이점이 있다는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이 있고 대상자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나,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동행위 효능에 대한 증거가 양과 질적으로 부족하며 근거축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소요재료가
기존 심박동기에 비해 매우 고가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 감안하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하고 재평가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상대가치점수는
11,500.69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6호 (2019.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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