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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동기삽입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19-10-10
  • 1,648

안건명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동기삽입술

 

최종고시

 자-200 심박기 거치술

  나. 체내용

   (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심박기 거치술

     3)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8.26.

 

참석위원

- 강승백위원, 권세환위원, 김병옥위원, 송재준위원, 엄태현위원,

- 이정렬위원, 안무영위원, 윤형진위원, 이병철위원, 이보라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이모세위원, 이동우위원,

- 이원규위원, 조미현위원, 김지현위원, 신채민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동기 삽입술은 단강형 심박동기 삽입이 요구되는 서맥성 부정맥 환자를 대상으로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동기를

  우심실 내에 이식함으로써 심실 조율을 통해 서맥성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한 시술로,

- 낮은 합병증과 높은 이식 성공률이 보고되고, 기존 심박기 합병증을 낮추는 이점이 있다는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이 있고 대상자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나,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동행위 효능에 대한 증거가 양과 질적으로 부족하며 근거축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소요재료가

  기존 심박동기에 비해 매우 고가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 감안하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하고 재평가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상대가치점수는

  11,500.69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6(2019.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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