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11-05
- 1,877
□ 안건명 : 프리셉신 정량[정밀면역검사]
→ 최종고시
누-015 프리셉신 [정밀면역검사](정량)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6.24.
□ 참석위원
-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송정한위원, 이성준위원,
- 임길병위원, 최준일위원, 이석환위원, 연준흠위원, 代서인석위원,
- 허종기위원, 김남권위원, 代이모세 위원, 박종헌위원, 김윤준위원,
- 정욱성위원, 김윤중위원, 代이동우 위원, 조석현위원, 변의형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프리셉신 정량[정밀면역검사]는 패혈증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전혈 또는 혈장에서 프리셉신을
화학발광면역측정법으로 정량 측정하여 패혈증을 진단하는 검사로,
- 동 검사는 패혈증의 조기진단 및 중증도 진단에 유용하여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관련논문 등에서 확인되나,
- 급여로 등재된 유사목적의 검사(누011 C-반응성단백, 누014 프로칼시토닌)와 비교 시 진단정확성이 유사함에도
고가의 시약 사용으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패혈증 진단에 보완적 성격의 검사인 점, 일본을 제외한
제외국 행위분류 및 보험등재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별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487.48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 (2019.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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