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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프리셉신 정량[정밀면역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19-11-05
  • 1,877

안건명 : 프리셉신 정량[정밀면역검사]

 

최종고시

 누-015 프리셉신 [정밀면역검사](정량)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6.24.

 

참석위원

-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송정한위원, 이성준위원,

- 임길병위원, 최준일위원, 이석환위원, 연준흠위원, 서인석위원,

- 허종기위원, 김남권위원, 이모세 위원, 박종헌위원, 김윤준위원,

- 정욱성위원, 김윤중위원, 이동우 위원, 조석현위원, 변의형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프리셉신 정량[정밀면역검사]는 패혈증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전혈 또는 혈장에서 프리셉신을

   화학발광면역측정법으로 정량 측정하여 패혈증을 진단하는 검사로,

- 동 검사는 패혈증의 조기진단 및 중증도 진단에 유용하여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관련논문 등에서 확인되나,

- 급여로 등재된 유사목적의 검사(011 C-반응성단백, 014 프로칼시토닌)와 비교 시 진단정확성이 유사함에도

   고가의 시약 사용으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패혈증 진단에 보완적 성격의 검사인 점, 일본을 제외한

   제외국 행위분류 및 보험등재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별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487.48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2019.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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