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기관지 열성형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19-11-05
  • 1,544

안건명 : 기관지 열성형술

 

최종고시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4.29.

 

참석위원

- 강승백위원, 송정한위원, 최병민위원, 한정호위원, 김익용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이모세,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이상무위원, 윤휘중위원, 김태엽위원

- 한창수위원, 김지현,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이창형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기관지 열성형술은 약물치료를 하여도 천식 증상이 지속되는 중증 지속성 천식환자에게 기관지내시경 하에

   고주파 열에너지로 두꺼워진 기도벽의 근육 조직을 축소 혹은 제거하여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시술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시술 후 심한 천식 증상과 삶의 질 개선, 일부 약물 사용량이 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교과서 및 국내외 임상진료지침에서 약물치료 조절이 되지 않는 중증 천식 환자에서 실시가 언급되어

   관련 학회에서 급여 의견이며 현행 건강보험 목록에 대체가능한 시술이 없으나,

- 시술 시행 후에도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이 여전히 필요한 점, 임상진료지침에서 장기적으로 안전성

   및 효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실제 국내 사례건수가 현저히 적으며 국내 도입 초기인 점,

   고가의 치료재료가 사용되는 점 감안 비용효과성 및 안전성, 효과성 등 중장기의 근거 축적이 필요하므로

   선별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4,178.08점으로 산출하며,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고함

- 또한, 동시술은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하며 시술시 진정 및 수면이 필요한 점 감안, 내시경 세척·소독료 및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관련 급여기준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하며, 선별급여 적용 이후

   신속평가를 통한 급여 전환 등 검토가필요함을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2019.12.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9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프리셉신 정량[정밀면역검사]
다음글
(2019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부비동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