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11-05
- 1,544
□ 안건명 : 기관지 열성형술
→ 최종고시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4.29.
□ 참석위원
- 강승백위원, 송정한위원, 최병민위원, 한정호위원, 김익용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代이모세,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이상무위원, 윤휘중위원, 김태엽위원
- 한창수위원, 代김지현,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이창형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기관지 열성형술은 약물치료를 하여도 천식 증상이 지속되는 중증 지속성 천식환자에게 기관지내시경 하에
고주파 열에너지로 두꺼워진 기도벽의 근육 조직을 축소 혹은 제거하여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시술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시술 후 심한 천식 증상과 삶의 질 개선, 일부 약물 사용량이 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교과서 및 국내?외 임상진료지침에서 약물치료 조절이 되지 않는 중증 천식 환자에서 실시가 언급되어
관련 학회에서 급여 의견이며 현행 건강보험 목록에 대체가능한 시술이 없으나,
- 시술 시행 후에도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이 여전히 필요한 점, 임상진료지침에서 장기적으로 안전성
및 효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실제 국내 사례건수가 현저히 적으며 국내 도입 초기인 점,
고가의 치료재료가 사용되는 점 감안 비용?효과성 및 안전성, 효과성 등 중장기의 근거 축적이 필요하므로
선별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4,178.08점으로 산출하며,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고함
- 또한, 동시술은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하며 시술시 진정 및 수면이 필요한 점 감안, 내시경 세척·소독료 및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관련 급여기준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하며, 선별급여 적용 이후
신속평가를 통한 급여 전환 등 검토가필요함을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 (2019.12.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