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12-10
- 2,357
□ 안건명 : 근골격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 최종고시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라. 근골격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10.18.
□ 참석위원
- 엄태현위원, 이병돈위원, 정성필위원, 최준일위원, 이정렬위원,
- 권국환위원, 김재규위원, 이정재위원, 代윤영미위원, 연준흠위원,
- 허종기위원, 이모세위원, 김창경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이원규위원,
- 조미현위원, 代김지현위원, 신채민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근골격 디지털 토모신테시스는 CT에 비해 방사선 노출량이 적고, 금속 인공물의 영향이 적어
금속 인공 삽입물 환자의 수술 후 진단에 유용한 점 등의 장점이 있지만,
- 관련문헌 및 학회 의견에 따르면 CT보다 해상도가 낮고 3D 구현이 어려운 점, 방사선단순영상진단에
비해 방사선 노출량이 많고 소요장비도 고가이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CT 혹은 MRI를 추가로 촬영할 수
있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 제외국 행위분류 및 보험에서 동 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대상?목적은 다르지만 방법이 동일한 행위인
‘도-2 디지털 유방 단층촬영술(Digital breast Tomosynthesis)’, ‘도-3 흉부 디지털 단층촬영(Chest Digital
Tomosynthesis)’가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점 감안 비급여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20.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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