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12-10
- 1,758
□ 안건명 : 세로토닌[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 최종고시
누-444 세로토닌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1) 분획(정량)
(2) 질량(정량)
□ 안건구분 : 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10.18.
□ 참석위원
- 엄태현위원, 이병돈위원, 정성필위원, 최준일위원, 이정렬위원,
- 권국환위원, 김재규위원, 이정재위원, 代윤영미위원, 연준흠위원,
- 허종기위원, 이모세위원, 김창경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이원규위원,
- 조미현위원, 代김지현위원, 신채민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누444나. 세로토닌-[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은 요양급여 결정신청 당시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라피법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이하 HPLC법)만 결정신청되어 ‘나-367나. 세로토닌-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라피법’으로 행위 등재되었고(보건복지부 고시 제2105-59호, 2015.4.15.시행) 2018.1.1.
검사원리에 따라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으로 검체검사 행위분류 개편되었음
- 상대가치점수 조정신청기관은 동 검사 전체 실시건수의 대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2018년 이후부터
HPLC법이 아닌 HPLC-Tandem MS법으로 세로토닌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신청기관이 제출한 검사방법 변화에
따른 검사시간, 장비가격 등을 참고하였을 때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4조제1호에 따른
신청행위의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된 자원의 양·가격이 현저히 변화되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행위분류는 동일검사원리(정밀분광-질량분석)이나 구체적 검사법에 소요되는 자원의 양이 매우 상이한 경우 검사방법을
분류한 현행 검체검사 분류에 따라 HPLC법과 HPLC-Tandem MS법으로 구분하고, 조정신청 항목에 해당하는 세로토닌
(HPLC-Tandem MS법)의 상대가치점수는 조정신청기관 제출자료 및 관련학회 의견을 참고하여 ‘누-351라.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정밀분광-질량분석]’의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하며, 유사검사방법이 전문의 판독가산 및 검체 질 향상
가산 적용 항목임을 감안 동일하게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20.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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