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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연속 가로 장 성형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4-01
  • 1,992

안건명 : 연속 가로 장 성형술

최종고시

-269-1 연속 가로 장 성형술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7.23.

 

참석위원

- 강상윤위원, 신수위원, 오주형위원, 문석환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김남권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 이정렬위원, 김윤준위원, 박하정위원, 손문락위원, 변의형위원,

- 이동우위원, 조양하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연속 가로 장성형술은 정맥영양을 중단할 수 없는 난치성 단장증후군 환자에서 장을 통한 영양분 소화 및 흡수능력을

   개선시키는 수술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며,

- 현재 난치성 단장증후군의 수술적 치료요법이 소장이식술 외 다른 치료법이 없는 점, 동 행위가 소장이식술보다 안전하고 쉬운 수술법이며,

   수술 후 면역억제제 투여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점, 소요인력 및 수술 소요시간이 감소되는 점 등 감안할 때 비용효과적인 경우로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반영하여 9,545.81점으로 하고, 동 행위에 대한 전문의 가산율은 대한외과학회 의견 참조하여

  외과전문의 가산 30%를 적용토록 함.

- 아울러,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현행 적용사항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이 필요하며, 치료재료 관련사항(급여기준 설정 등 포함)에 대하여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가 필요함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7(2020.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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