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4-01
- 1,992
□ 안건명 : 연속 가로 장 성형술
→ 최종고시
자-269-1 연속 가로 장 성형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7.23.
□ 참석위원
- 강상윤위원, 신수위원, 오주형위원, 문석환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김남권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 이정렬위원, 김윤준위원, 박하정위원, 代손문락위원, 변의형위원,
-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연속 가로 장성형술은 정맥영양을 중단할 수 없는 난치성 단장증후군 환자에서 장을 통한 영양분 소화 및 흡수능력을
개선시키는 수술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며,
- 현재 난치성 단장증후군의 수술적 치료요법이 소장이식술 외 다른 치료법이 없는 점, 동 행위가 소장이식술보다 안전하고 쉬운 수술법이며,
수술 후 면역억제제 투여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점, 소요인력 및 수술 소요시간이 감소되는 점 등 감안할 때 비용?효과적인 경우로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반영하여 9,545.81점으로 하고, 동 행위에 대한 전문의 가산율은 대한외과학회 의견 참조하여
외과전문의 가산 30%를 적용토록 함.
- 아울러,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현행 적용사항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이 필요하며, 치료재료 관련사항(급여기준 설정 등 포함)에 대하여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가 필요함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7호 (2020.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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