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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1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부신종양 고주파열치료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4-01
  • 2,247

안건명 : 부신종양 고주파열치료술

최종고시

-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 부신종양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12.9.

 

참석위원

- 김지명위원, 유정일위원, 이승훈위원, 이정렬위원,

- 강희정위원, 정형준위원, 이보라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이모세위원, 이동우위원,

- 이원규위원, 조미현위원, 김지현위원, 신채민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부신종양 고주파열치료술은 알도스테론 생산 선종 환자를 대상으로 부신종양 크기 감소 목적으로 고주파열을 이용하여

    부신종양을 치료하는 기술로, 부신절제술(목적유사) 비교시 병변 크기감소 및 혈압 감소 정도가 유사한 수준으로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및 AETNA에서 알도스테론 생산 선종환자에게 고주파열치료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타 암종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은 모두 급여로 적용되고 있음

- 알도스테론 생산 선종의 표준 치료는 부신절제술이며 이는 외과적 절제로 인한 부신기능의 저하로 지속적 호르몬 요법을 시행해야하는 단점이 있고

   현행 부신의 기능을 보존하는 치료적 시술이 없으나 신청행위는 부신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소침습 시술로 짧은 회복기간 등 외과적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관련 학회 의견을 참고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5,518.56점으로 하고 고주파 열치료술 전극 및 유도료는 별도 산정함

- 현행 급여목록에 경피적으로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술은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로 행위명칭을 적용하고 있어

   신청행위도 동일한 명칭으로 분류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7(2020.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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