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4-01
- 2,247
□ 안건명 : 부신종양 고주파열치료술
→ 최종고시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마. 부신종양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12.9.
□ 참석위원
- 김지명위원, 유정일위원, 이승훈위원, 이정렬위원,
- 강희정위원, 代정형준위원, 이보라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이모세위원, 代이동우위원,
- 代이원규위원, 조미현위원, 代김지현위원, 신채민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부신종양 고주파열치료술」은 알도스테론 생산 선종 환자를 대상으로 부신종양 크기 감소 목적으로 고주파열을 이용하여
부신종양을 치료하는 기술로, 부신절제술(목적유사)과 비교시 병변 크기감소 및 혈압 감소 정도가 유사한 수준으로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및 AETNA에서 알도스테론 생산 선종환자에게 고주파열치료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타 암종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은 모두 급여로 적용되고 있음
- 알도스테론 생산 선종의 표준 치료는 부신절제술이며 이는 외과적 절제로 인한 부신기능의 저하로 지속적 호르몬 요법을 시행해야하는 단점이 있고
현행 부신의 기능을 보존하는 치료적 시술이 없으나 신청행위는 부신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소침습 시술로 짧은 회복기간 등 외과적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관련 학회 의견을 참고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5,518.56점으로 하고 고주파 열치료술 전극 및 유도료는 별도 산정함
- 현행 급여목록에 경피적으로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술은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로 행위명칭을 적용하고 있어
신청행위도 동일한 명칭으로 분류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7호 (2020.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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