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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에베로리무스 정량 [정밀면역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6-01
  • 1,512

안건명 : 에베로리무스 [정밀면역검사]

최종고시

-532 약물 및 독물

. 정밀면역검사

(2) 정량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서면) 심의일 : 2020.3.23.~2020.3.25.

 

참석위원

- 이중규, 오현주, 조미현, 정해민, 신채민, 연준흠, 김상일,

- 허종기, 정우상, 김창경, 이모세, 강재헌, 이희경, 김준현,

- 이보라, 이정렬, 김학준, 나군호, 박형천, 양기화, 김성환,

- 신 수, 양달모, 이주한, 이해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에베로리무스 정량 [정밀면역검사] 에베로리무스 약물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전혈 검체에서 전기화학발광면역측정법을 통해

   약물 농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치료반응을 모니터링 하는 검사로,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에베로리무스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약물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는 점, 기존행위인

 532(2)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 532(4)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는 고가의 검사장비와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반면

   신청행위는 자동화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소요시간이 짧아 빠른 검사결과 보고를 할 수 있는 점, 제외국도 보험등재가 확인되고 있는 점,

  해당 약물만 상이하고 목적 및 방법이 유사한 기존의 행위가 이미 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현행 분류체계에 따라 동일 검사 원리인 -532(2) 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 (184.44)으로 적용하며

  검체검사료의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에 해당 검사항목 신설과 기존검사 세부 검사항목의 상품명 기재는

  해당 상품명의 약물만 분석 대상으로 보일 수 있어 명칭 변경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0(2020.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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