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7-02
- 1,386
□ 안건명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
→ 최종고시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2.25.
□ 참석위원
- 신수위원, 이성준위원, 김시호위원, 오동진위원, 팽진철위원,
- 연준흠위원, 代서인석위원, 허종기위원, 김남권위원, 이순행위원,
- 代이모세위원, 황선옥위원,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김암위원,
- 서기현위원, 기창석위원, 代김지현위원,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오현주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는 식도운동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식도에 풍선카테터를 삽입하여
풍선의 수축과 팽창에 따른 식도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 교과서 및 관련학회 의견 등에서 식도 궤적 및 팽창성을 실시간으로 수치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식도관련 시술 중 환자 상태를 평가하여 치료결과 확인 및 예후 예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 기존 고해상도 식도 임피던스 내압기능검사를 일부대체하고 기존검사에 비해 고가의 치료재료 사용으로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제 외국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근거등급 및 추천 강도가 낮고 근거축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등 감안 선별급여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신청기관 및 관련학회 제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진단목적 사용 시 1,444.46점(내시경료 포함)으로 하고,
내시경 시술 중 실시하는 경우는 시술료에 내시경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 감안 1,075.69점으로 산출함
- 아울러 동행위의 적응증이 광범위하고 고가의 재료가 사용되는 점, 진단 목적 외 기타 관련 수술(Fundoplication, POEM 등)에서
수술 및 시술 중 보조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후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동 시술은 내시경을 이용한 검사로 ‘나-77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Ⅱ 산정행위’에 포함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8호 (2020.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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