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7-02
- 1,574
□ 안건명 : 비침습적 경피 빌리루빈 검사
→ 최종고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7 신생아 입원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서면) 심의일 : 2020.4.20.~2020.4.22.
□ 참석위원
- 이중규, 오현주, 조미현, 정해민, 신채민, 연준흠,
- 김수진, 박종훈, 이모세, 강재헌, 이희경, 김준현,
- 이보라, 이정렬, 안동기, 윤덕미, 임형호, 차윤엽,
- 엄태현, 이우령, 장철호, 조신연, 김상일, 손장원, 김창경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비침습적 경피 빌리루빈 검사는 황달이 의심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경피적 빌리루빈의 양을 측정하여 황달 정도를 측정하고,
혈청 빌리루빈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검사로,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신생아 황달 모니터링에 유용한 방법으로 혈청 빌리루빈의 유효한 추정치를 제공하며 임상적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관련 학회에서도 비침습적이고 검사방법이 간단하여 검사가 용이하며 신생아에게 시행되는 채혈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한 점 등 감안하여 급여로 함
- 다만, 신생아 황달의 선별적 검사로 후속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광선요법 치료 중?후에는 검사의 유효성이 불분명하며,
검사방법이 피부의 색도를 측정해 황달의 정도를 진단하는 매우 간단한 검사로 실시방법이 유사한 기존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위 급여목록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산정지침] (1)에 따라 기본진료료(가-1 진찰료 또는 가-7 신생아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5호 (2020.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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