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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차 행위·치료재료 공동 전문평가위원회) 자성 조절 가능한 성장형 금속봉 삽입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8-03
  • 1,532

안건명 :자성 조절 가능한 성장형 금속봉 삽입술

최종고시

-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5.18.

 

참석위원

- 이정렬, 박승일, 도영수, 황재준, 황선옥, ()정형준, 연준흠,

- ()서인석, ()마경화, 박종훈, 이모세, 박희병, ()조영대, ()박해대

- 김병옥, 강 현, 이해원, 임길병, 최병민, 조미현, ()장세명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자성 조절 가능한 성장형 금속봉 삽입술조기 발현형 소아 척추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척추에 자성 조절 가능한 성장형 금속봉을 삽입시킨 후,

   일정기간 유지하면서 외부 조절기로 척추 길이를 늘려 척추 만곡 교정 및 척추 길이 성장을 위한 행위로,

-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및 교과서 등에서 성장하는 척추에서 척추 측만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 행위를 언급하였고

   기존 유사행위인 고식적 성장형 금속봉 삽입술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는 척추 만곡 교정 및 길이 성장을 보고하였으며,

- 삽입술 후 실시하는 연장술의 경우 외래에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므로 기존 침습적 방법으로 시행했던 고식적 성장형 금속봉의 연장술과

   비교하여, 외과적 수술에 따르는 합병증 및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 수술비용 및 입원료 등이 소요되지 않아 전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는 점, 임상진료지침(NICE Guideline)에서도 기존 Growing Rod를 이용한 수술보다 MAGEC Rod를 사용함으로써

   행위료 관련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명시된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하되,

- 동 행위는 환아의 성장에 따라 MAGEC Rod의 삽입 및 연장이 이루어지는 행위이나, 감염 등의 합병증 위험으로 Rod를 제거할 경우가 있어

  ‘삽입술’, ‘연장술’, ‘제거술로 행위분류가 필요하다는 학회 의견이 있었으나, ‘제거술은 기존 급여 등재되어있는 -46-1나 척추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후방과 동일한 행위라는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감안하여, 삽입술 연장술로 행위를 분류하며 각 행위에 대한 적응증 및

   제거료 산정의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삽입술16,837.83, ‘연장술528.78점으로 산출함

- 아울러, 동 행위의 신의료기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명칭은 자성 조절 가능한 성장형 금속봉 삽입술이나,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요양급여 등재 시 고시 행위명칭을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7(2020.8.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0(2020.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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