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8-03
- 1,532
□ 안건명 :자성 조절 가능한 성장형 금속봉 삽입술
→ 최종고시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5.18.
□ 참석위원
- 이정렬, 박승일, 도영수, 황재준, 황선옥, (代)정형준, 연준흠,
- (代)서인석, (代)마경화, 박종훈, 이모세, 박희병, (代)조영대, (代)박해대
- 김병옥, 강 현, 이해원, 임길병, 최병민, 조미현, (代)장세명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자성 조절 가능한 성장형 금속봉 삽입술은 조기 발현형 소아 척추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척추에 자성 조절 가능한 성장형 금속봉을 삽입시킨 후,
일정기간 유지하면서 외부 조절기로 척추 길이를 늘려 척추 만곡 교정 및 척추 길이 성장을 위한 행위로,
-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및 교과서 등에서 성장하는 척추에서 척추 측만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 행위를 언급하였고
기존 유사행위인 고식적 성장형 금속봉 삽입술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는 척추 만곡 교정 및 길이 성장을 보고하였으며,
- 삽입술 후 실시하는 연장술의 경우 외래에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므로 기존 침습적 방법으로 시행했던 고식적 성장형 금속봉의 연장술과
비교하여, 외과적 수술에 따르는 합병증 및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 수술비용 및 입원료 등이 소요되지 않아 전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는 점, 임상진료지침(NICE Guideline)에서도 기존 Growing Rod를 이용한 수술보다 MAGEC Rod를 사용함으로써
행위료 관련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명시된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하되,
- 동 행위는 환아의 성장에 따라 MAGEC Rod의 삽입 및 연장이 이루어지는 행위이나, 감염 등의 합병증 위험으로 Rod를 제거할 경우가 있어
‘삽입술’, ‘연장술’, ‘제거술’로 행위분류가 필요하다는 학회 의견이 있었으나, ‘제거술’은 기존 급여 등재되어있는 ‘자-46-1나 척추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후방’과 동일한 행위라는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감안하여, ‘삽입술’ 및 ‘연장술’로 행위를 분류하며 각 행위에 대한 적응증 및
제거료 산정의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삽입술’은 16,837.83점, ‘연장술’은 528.78점으로 산출함
- 아울러, 동 행위의 신의료기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명칭은 ‘자성 조절 가능한 성장형 금속봉 삽입술’이나,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요양급여 등재 시 고시 행위명칭을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로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7호 (2020.8.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0호 (2020.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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