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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차 행위·치료재료 공동 전문평가위원회)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8-03
  • 1,474

안건명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

최종고시

-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5.18.

 

참석위원

- 이정렬, 박승일, 도영수, 황재준, 황선옥, ()정형준, 연준흠,

- ()서인석, ()마경화, 박종훈, 이모세, 박희병, ()조영대, ()박해대

- 김병옥, 강 현, 이해원, 임길병, 최병민, 조미현, ()장세명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흉곽 부전 증후군, 조기 발현 측만증 환자에서 성장에 따른 흉곽 용적의 감소

   및 척추 변형의 진행을 개선시켜 호흡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 관련학회 및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인공확장형 금속늑골(VEPTR)을 이용한 흉곽확장 성형술은 골격이 미성숙한 흉곽부전증후군(TIS)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법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현행 건강보험 목록 상 흉곽부전증후군(TIS)에 대한 수술적 치료법이 없는 점을 감안, 급여로 하되,

- 동 행위는 환아의 성장에 따라 인공 확장형 금속늑골(VEPTR)의 삽입 및 연장이 이루어지는 행위이나 감염 등의 합병증의 위험으로

   VEPTR을 제거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삽입, 연장, 제거술로 행위분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으나, ‘제거술의 경우 이미 급여로 등재되어있는

   -46-1 나 척추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후방로 적용가능하며, ‘삽입술연장술로 행위분류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 의견에 따라

   삽입술연장술로 행위 분류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삽입술은 -54가 늑골절제술-1늑골 또는 경늑골’ (15,190.81), 연장술은

   -46-1나 척추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후방의 소정점수50% (2,077.83)를 적용토록 함

- 다만, 동 행위의 대상자인 흉곽 부전 증후군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증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및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상

   조기 발현 측만증의 경우 흉곽 부전 증후군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도의 측만증인 경우에 사용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응증을 명확히 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또한, ‘제거술교체술산정방법에 대해 급여기준에 반영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아울러,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검토요청 관련, 동 행위는 결정신청 이후 현재까지 척추정형외과에서 2건 시행 후 사례가 발생되지 않은 행위로,

   흉부외과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향후 실시현황 모니터링 후 필요 시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추가 논의토록하며,

   현 시점에서는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적용이 불가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7(2020.8.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0(2020.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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