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8-03
- 1,511
□ 안건명 : 경피적 대동맥류내 Multilayer Flow Modulator 삽입술
→ 최종고시
자-661-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5.18.
□ 참석위원
- 이정렬, 박승일, 도영수, 황재준, 황선옥, (代)정형준, 연준흠,
- (代)서인석, (代)마경화, 박종훈, 이모세, 박희병, (代)조영대, (代)박해대
- 김병옥, 강 현, 이해원, 임길병, 최병민, 조미현, (代)장세명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경피적 대동맥류내 Multilayer Flow Modulator 삽입술은 수술 고위험군 또는 분지 혈관이 있어 기존 스텐트-이식 설치술이 불가한 환자에게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MFM)를 삽입하는 행위로, 비교적 간단하게 설치하여 최소 침습만으로 동맥류를 치료할 수 있으며,
-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관련 합병증 및 사망 발생률이 적고 분지혈관 개방성이 높은 비율로 유지되어 좋은 결과가 일부 증례 연구에서 확인되지만
대조군 연구가 없고 장기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며 가이드라인 및 제외국 등재 확인되지 않는 점, 시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시술 실패 시 치료 방법이 없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고가의 치료재료가 사용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감안하여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100분의 80수준으로 결정함
- 또한, 신속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재평가 기간을 2년으로 하고, 향후 재평가 시 해당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도 고려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시술과정 및 난이도 등 유사한 ‘자-661다.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기타혈관)’의
소정점수 14,766.91점을 적용토록 함
- 아울러,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modulator, Introducer, angiocatheter, Guide-wire, 조영제, 필름 재료대 등)는 별도산정토록 하며,
시술과정상 대동맥류(대상혈관)에 들어가기 위해 PTA(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경피적 혈관성형술)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술을 인정하되,
모듈레이터에 의해 덮히는 분지혈관의 경우 70%이상 협착 시 스텐트삽입술 또는 혈관성형술을 시행하도록 하고 사용한 재료대만 인정토록
‘주’사항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또한, 행위명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 및 유사목적의 행위 등재현황을 고려하여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로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7호 (2020.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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