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8-03
- 1,997
□ 안건명 : 수술 중 3D C-arm을 이용한 임플란트 삽입술 (척추 및 골절, 달팽이관 이식)
→ 최종고시
다10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주’에 의거 도수 또는 관혈적정복술시 별도 산정하며,
신경차단술이나 골수내 주사, Stereotaxic OP, 척추수술(도수 또는 관혈적정복술 제외)등에는 소정 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5.18.
□ 참석위원
- 김양수, 김의혁, 김종현, 현준영, 이정렬, 배정원, 조비룡,
- 代정형준, 연준흠, 김상일, 代마경화, 이모세, 박종훈,
- 代박해대, 代조영대, 조미현, 代 장세명, 신채민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수술 중 3D C-Arm을 이용한 임플란트 삽입술(척추 및 골절, 달팽이관 이식)은 ①척추 및 골절의 임플란트 삽입 환자 ②달팽이관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삽입물을 정확하게 위치시키기 위해 C-Arm 장비로부터 얻어진 삼차원 이미지 확인을 통한 임플란트 삽입술을 시행하는 행위로,
- 기존 급여 행위인 다-10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와 대상, 목적이 유사하나 기존 2D 영상에서 3D 이미지를 자동으로 재구성하여
제공하는 장비만 변경된 경우로 완전대체가 가능한 행위이고,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자문 결과 기존 행위로 준용가능하다는 의견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일반사항에 의거 ‘장비에 따라 진료수가 차등’을 적용할 수 없는 점, 교과서 및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에
2D 대비 3D C-arm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신청기술이 CT 검사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인 점, 관련 척추 수술(도수 또는 관혈적정복술 제외)과 자-580 인공와우이식술의 소정점수에
다-10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가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상대가치점수는 기존의 다-10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의 소정점수(245.79점)를 산정토록하되,
도수 또는 관혈적정복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 별도 산정토록하는 ‘주’ 사항 및 관련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0호 (2020.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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