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9-29
- 1,517
□ 안건명 :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 재순환율 측정 검사
→ 최종고시
나-790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 재순환율 측정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7.20.
□ 참석위원
- 김원섭위원, 박석규위원, 박찬순위원, 송상훈위원,
- 오재령위원, 이정렬위원, 문기찬위원, 오인환위원,
- 윤형진위원, 이건세위원, 이보라위원, 조선남위원,
- 연준흠위원, 박진식위원, 허종기위원, 이모세위원, 代조영대위원
- 代홍춘만위원, 조미현위원, 代전미하위원, 신채민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 재순환율 측정 검사는 정맥-정맥 에크모 시술 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하여
에크모 내 재순환율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술로,
- 교과서에서 ECMO 장비와 관련된 문제의 발생이 흔하므로 안전 장비 및 충분히 훈련된 인력에 의한 감시로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고, 에크모 시술에 대한 교과서로 간주되는 ELSO 가이드라인에서
에크모 내 재순환율 측정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관련 임상문헌에서 정확도와 재현성이 뛰어나며
측정방법이 빠르고 간단한 검사라고 언급된 점,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 기존기술의 사용횟수를 줄여줌과 동시에
다른 종류의 검사를 여러 차례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인 점과
- 동 행위는 일부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을 포함한 호흡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적 중대성이 높고,
기존 검사에 비해 에크모 내 재순환율을 빠르고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저산소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281.51점으로 함
- 아울러,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상 동 행위의 실시목적이 에크모 재순환율 모니터링이고
신청기관이 에크모 치료기간 중 간헐적으로 재순환율 측정함을 감안하여 ‘1회당’으로 산출하며,
하루에 수회 시행하더라도 ‘1일당’ 수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동 행위를 ‘1일 1회 이상 시행하더라도 1일 1회만 산정’토록 ‘주’항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9호 (2020.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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