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9-29
- 1,527
□ 안건명 : 가바펜틴/프레가발린/비가바트린/루피나미드/라코사미드/페람파넬 정량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
→ 최종고시
누-532 약물 및 독물
다. 정밀분광-질량분석
(4) 질량(정량)
(A2) Gabapentin
(A3) Lacosamide
(A4) Perampanel
(A5) Pregabalin
(A6) Rufinamide
(A7) Vigabatrin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7.20.
□ 참석위원
- 김원섭위원, 박석규위원, 박찬순위원, 송상훈위원,
- 오재령위원, 이정렬위원, 문기찬위원, 오인환위원,
- 윤형진위원, 이건세위원, 이보라위원, 조선남위원,
- 연준흠위원, 박진식위원, 허종기위원, 이모세위원, 代조영대위원
- 代홍춘만위원, 조미현위원, 代전미하위원, 신채민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가바펜틴/프레가발린/비가바트린/루피나미드/라코사미드/페람파넬 정량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은 뇌전증 환자의 치료반응 모니터링 및
투약 용법?용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약물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관련 학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현행 분류체계에 따라 동일 검사 원리인 ‘누532다(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510.57점)으로 적용하며,
검체검사료의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에 해당 검사항목 신설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호 (2020.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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