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조임근인두확장성형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0-10-07
  • 1,785

안건명 : 조임근인두확장성형술

최종고시

-219-1 수면중무호흡증후군수술

 가. 구개인두성형술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626.74점을 산정한다.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7.20.

 

참석위원

- 김원섭위원, 박석규위원, 박찬순위원, 송상훈위원,

- 오재령위원, 이정렬위원, 문기찬위원, 오인환위원,

- 윤형진위원, 이건세위원, 이보라위원, 조선남위원,

- 연준흠위원, 박진식위원, 허종기위원, 이모세위원, 조영대위원

- 홍춘만위원, 조미현위원, 전미하위원, 신채민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조임근인두확장성형술은 측방향인두폐색이 있는 수면무호흡환자를 대상으로 수면무호흡증의 증상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위로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조임근인두확장성형술이 측방향 인두폐색으로 인한 수면무호흡 환자의 인두측면의 용적을 넓혀주어

   호흡장애지수를 개선시켜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 폐쇄성수면무호흡 환자에서 구인두 기도를 확장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치료는 구개인두성형술로 동 술기는

   수면무호흡의 인두의 앞·뒤방향 폐색에 효과적이고, 신청 행위는 측면 폐색으로 인한 수면무호흡환자증상이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관련 학회 의견을 참고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현행 급여목록의 219-1. 구개인두성형술과 목적, 대상은 유사하나 방법(일부)이 상이하다는 학회의견과

   두 행위의 소요 장비 및 재료가 유사한 점, 동 행위의 경우 기존 유사행위와 비교 시 편도절제술이 동반되며 술기의 난이도가 있다는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하여 219-1. 구개인두성형술-복잡으로 산정하도록

   적응증 및 수가산정 방법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2020.10.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0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SBF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다음글
(2020년 제1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알파피토프로테인 분획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