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10-07
- 1,785
□ 안건명 : 조임근인두확장성형술
→ 최종고시
자-219-1 수면중무호흡증후군수술
가. 구개인두성형술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626.74점을 산정한다.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7.20.
□ 참석위원
- 김원섭위원, 박석규위원, 박찬순위원, 송상훈위원,
- 오재령위원, 이정렬위원, 문기찬위원, 오인환위원,
- 윤형진위원, 이건세위원, 이보라위원, 조선남위원,
- 연준흠위원, 박진식위원, 허종기위원, 이모세위원, 代조영대위원
- 代홍춘만위원, 조미현위원, 代전미하위원, 신채민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조임근인두확장성형술은 측방향인두폐색이 있는 수면무호흡환자를 대상으로 수면무호흡증의 증상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위로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조임근인두확장성형술이 측방향 인두폐색으로 인한 수면무호흡 환자의 인두측면의 용적을 넓혀주어
호흡장애지수를 개선시켜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 폐쇄성수면무호흡 환자에서 구인두 기도를 확장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치료는 구개인두성형술로 동 술기는
수면무호흡의 인두의 앞·뒤방향 폐색에 효과적이고, 신청 행위는 측면 폐색으로 인한 수면무호흡환자증상이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관련 학회 의견을 참고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현행 급여목록의 ‘자 219-1가. 구개인두성형술’과 목적, 대상은 유사하나 방법(일부)이 상이하다는 학회의견과
두 행위의 소요 장비 및 재료가 유사한 점, 동 행위의 경우 기존 유사행위와 비교 시 편도절제술이 동반되며 술기의 난이도가 있다는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하여 ‘자 219-1가. 구개인두성형술-복잡’으로 산정하도록
적응증 및 수가산정 방법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호 (2020.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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