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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비침습적 눈물띠높이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1-04
  • 1,827

안건명 : 비침습적 눈물띠높이검사

최종고시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

  가. 눈물분비기능검사의 소정점수 산정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0.26.

 

참석위원

 - 박천수 위원, 양달모 위원, 오재령 위원,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

 - 이정열 위원, 박현선 위원, 차윤엽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유옥하 위원, 김창경 위원,

 - 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전미하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비침습적 눈물띠높이검사는 건성안의 진단 및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사로,

 -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건성안의 진단 및 모니터링 검사로 동 행위를 제시 및 권고하고 있는 점,

    유사목적의 기존 행위와 비교 시 재현성 및 정확성이 높아 임상적으로 유용하며 비침습적 방법으로 환자의 불편감이 감소되는 점,

    대상 및 목적이 유사한 행위가 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급여로 하며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683가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눈물분비기능검사의 소정점수(53.12)를 산정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0(202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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