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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경동맥 초음파 에코 트랙킹 시스템을 이용한 혈관 경화도 측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1-29
  • 1,631

안건명 : 경동맥 초음파 에코 트랙킹 시스템을 이용한 혈관 경화도 측정

최종고시

-876 경동맥 초음파 에코트랙킹 시스템을 이용한 혈관경화도 측정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1.30.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박석규 위원, 송상훈 위원, 임재영 위원, 최병민 위원,

- 이정열 위원, 강희정 위원, 김윤 위원, 문기찬 위원, 이보라 위원,

-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전미하 위원,

- 이모세 위원, 김정옥 위원, 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경동맥 초음파 에코트랙킹 시스템을 이용한 혈관 경화도 측정은 동맥경화증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프로브를 경동맥에 위치시킨 후 경동맥의 직경과 혈압수치로부터 경화도를

   정량 산출하여 동맥경화증을 조기 진단하는 검사로,

- 일부 교과서에서 경동맥과 같은 표재성 동맥에 대해 에코 트랙킹 기술을 이용한 초음파 검사 측정이 확인되나

   그 외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에 대한 권고사항만이 확인될 뿐 동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제 외국에서도 비침습적 동맥 탄성 측정은 경험적이고 실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 동 행위의 검사결과인 혈관의 경화도를 나타내는 수치의 기준 값이 불명확하며 치료방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독검사만으로 동맥경화증 진단이 불가한 점, 현재 대상목적이 동일한 행위인 -868 동맥경화도검사(맥파 전달속도측정검사)’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어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이 타당하다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함

- 아울러, ‘-868 동맥경화도검사(맥파 전달속도측정검사)’ 급여 전환 시

  신청행위와의 연계 검토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202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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