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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3-31
  • 2,509

안건명: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 최종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2021.4.1.시행)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7.20.

 

참석위원

 - 김원섭위원, 박석규위원, 박찬순위원, 송상훈위원,

 - 오재령위원, 이정렬위원, 문기찬위원, 오인환위원,

 - 윤형진위원, 이건세위원, 이보라위원, 조선남위원,

 - 연준흠위원, 박진식위원, 허종기위원, 이모세위원, 조영대위원

 - 홍춘만위원, 조미현위원, 전미하위원, 신채민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은 비정맥류성 출혈환자 및

   시술 후 출혈환자(출혈성 소화기 궤양환자,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및 점막하 박리술 환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내시경을 통해 분말지혈제를 분사하여 위장관 내 출혈을 지혈하기 위한 기술로,

 - 전기소작응고술, 지혈클립, 주사요법 등 기존 지혈법으로 지혈하지 못한 경우

    동맥 색전술이나 외과적 위절제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시경적으로 치료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고,

   교과서 등에서 위장관 출혈의 지혈을 위한 구제요법으로 사용되며 고위험출혈환자의 수술 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된 점,

    대상자 특성이 조절되지 않는 출혈로 인해 응급성이 있는 점 감안 급여로 함

 - 제외국 보험등재 참고 시 지혈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하지 않고

    지혈법의 단독 또는 병행사용에 상관없이 내시경적 지혈술의 수가로 운영되고 있는 점 및 관련 학회 의견 반영하여,

    상대가치점수는 시술행위에 따라 -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함

 - 다만,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1차 요법이 아닌 구제요법으로 언급하고 있고,

    관련 학회에서도 시술방법이 간단하여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적응증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감안,

    급여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2021.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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