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3-31
- 2,509
□ 안건명: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 최종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 (2021.4.1.시행)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7.20.
□ 참석위원
- 김원섭위원, 박석규위원, 박찬순위원, 송상훈위원,
- 오재령위원, 이정렬위원, 문기찬위원, 오인환위원,
- 윤형진위원, 이건세위원, 이보라위원, 조선남위원,
- 연준흠위원, 박진식위원, 허종기위원, 이모세위원, 代조영대위원
- 代홍춘만위원, 조미현위원, 代전미하위원, 신채민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은 비정맥류성 출혈환자 및
시술 후 출혈환자(출혈성 소화기 궤양환자,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및 점막하 박리술 환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내시경을 통해 분말지혈제를 분사하여 위장관 내 출혈을 지혈하기 위한 기술로,
- 전기소작응고술, 지혈클립, 주사요법 등 기존 지혈법으로 지혈하지 못한 경우
동맥 색전술이나 외과적 위절제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시경적으로 치료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고,
교과서 등에서 위장관 출혈의 지혈을 위한 구제요법으로 사용되며 고위험출혈환자의 수술 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된 점,
대상자 특성이 조절되지 않는 출혈로 인해 응급성이 있는 점 감안 급여로 함
- 제외국 보험등재 참고 시 지혈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하지 않고
지혈법의 단독 또는 병행사용에 상관없이 ‘내시경적 지혈술’의 수가로 운영되고 있는 점 및 관련 학회 의견 반영하여,
상대가치점수는 시술행위에 따라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함
- 다만,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1차 요법이 아닌 구제요법으로 언급하고 있고,
관련 학회에서도 시술방법이 간단하여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적응증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감안,
급여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 (2021.4.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