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 이식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3-31
  • 1,631

안건명: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 이식

 → 최종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2021.4.1.시행)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서면)2021.1.18.~1.20.

 

참석위원

 - 강승백 위원, 강재헌 위원, 김창경 위원, 박진식 위원, 박태선 위원,

 - 손장원 위원, 송원경 위원, 신수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이모세 위원, 이보라 위원, 이정열 위원, 이중규 위원, 이희경 위원,

 - 임동하 위원, 임치영 위원, 정완순 위원, 정우상 위원, 조석현 위원,

 - 조선남 위원, 주영수 위원, 허종기 위원, 홍충만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재조합 골형성 단백질을 이용한 척추유합용 골 이식술은 외상성 상하지 급성골절,

    요추 유합술(단분절 후외방 유합술, 단분절 전방/사측방 추체간 유합술) 환자에서 골 유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행위로,

 - 기존 관혈적 수술에 치료재료(골대체제)만 변경된 점, 교과서 및 임상진료 지침에서 성공적인 골 유합율을 보이고,

    골 이식 증량제로서 한 가지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언급한 점,

    제외국(미국 사보험)에서 요추유합과 급성 개방성 골절이 있는 환자의 치료에

    해당 골이식재의 사용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함

 - 동 행위의 수기료는 관련 전문가 의견 및 기존의 골대체제와의 수가 적용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혈적 수술범주에 해당 또는 골이식술의 급여기준 내 시술 시 자-31-1 골이식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2021.4.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0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법
다음글
(2020년 제1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