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3-31
- 1,848
□ 안건명 :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 최종고시
‘자-664가(1)(가)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맥류-보조물지지’ 소정점수 산정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1.30.
□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박석규 위원, 송상훈 위원, 임재영 위원, 최병민 위원,
- 이정열 위원, 강희정 위원, 김윤 위원, 문기찬 위원, 이보라 위원,
-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代전미하 위원,
- 이모세 위원, 代김정옥 위원, 代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은 뇌동맥류 환자를 대상으로 두개 내 동맥류의 혈관내 색전술을 위하여
삽입된 미세도관을 통하여 색전용 장치를 뇌동맥류 목을 넘어 배치 및 삽입하여 뇌동맥류를 폐색시키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코일색전술과 합병증(시술중파열, 혈전색전증) 비교 시 수용가능한 수준이고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과 유효성(폐색률 및 재치료율) 비교 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점,
NICE 가이드라인에서 안전한 기술로 언급되고 있는 점, 관련 임상문헌에서 동 기술은 색전물질이 동맥류 내에 위치하여
모동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추후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낮고
장기적인 항혈소판 요법이 필요하지 않아 파열 동맥류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언급된 점,
- 관련 학회에서 국내 임상진료지침에서 언급한 코일색전술의 단점(코일색전술의 재출혈 위험성,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의 혈전색전증)을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시술과정이 더 간단하며
이중 항혈소판제제를 사용하지 않아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의견인 점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시술의 난이도 및 위험도 등이 유사한 ‘자664가(1)(가) 혈관색전술-뇌혈관-동맥류-보조물지지’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 (2021.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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