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4-30
- 1,676
□ 안건명: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유세포분석법]
→ 최종고시
누-815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유세포분석법]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2.22.
□ 참석위원
- 도경현 위원, 신수 위원, 유기형 위원, 이병돈 위원, 이정열 위원,
- 권국환 위원, 장성인 위원, 하상미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이모세 위원, 代김정옥 위원,
- 代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代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 [유세포분석법]’은 MOG-EM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자가면역 항체를 정량 및 정성 검출하여
MOG-EM 질환 환자 진단 및 유사질환과의 감별진단을 하는 검사로,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MOG-Ab)가
MOG-EM 질환 진단을 위한 질병특이 항체로 언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검사를 통해 임상증상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유사질환(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등)과의 감별진단이 가능한 점,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 유무가 향후 질병의 경과를 예측하고 유지 치료 필요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
MOG-EM 진단을 위해 동 검사법이 참고 표준검사로 권고되고 있는 점,
현재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1,109.21점을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호 (2021.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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