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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유세포분석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4-30
  • 1,676

안건명: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유세포분석법]

최종고시

-815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유세포분석법]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2.22.

 

참석위원

- 도경현 위원, 신수 위원, 유기형 위원, 이병돈 위원, 이정열 위원,

- 권국환 위원, 장성인 위원, 하상미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이모세 위원, 김정옥 위원,

- 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 [유세포분석법]’MOG-EM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자가면역 항체를 정량 및 정성 검출하여

   MOG-EM 질환 환자 진단 및 유사질환과의 감별진단을 하는 검사로,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MOG-Ab)

   MOG-EM 질환 진단을 위한 질병특이 항체로 언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검사를 통해 임상증상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유사질환(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등)과의 감별진단이 가능한 점,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 유무가 향후 질병의 경과를 예측하고 유지 치료 필요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

   MOG-EM 진단을 위해 동 검사법이 참고 표준검사로 권고되고 있는 점,

   현재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1,109.21점을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2021.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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